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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각.지혜

[서울도시가스 - 자주하는 질문] 이사를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by K캐모마일 2020. 1. 7.
 

[서울도시가스 - 자주하는 질문] 이사를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를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입지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연소기기(가스렌즈, 오븐 등) 연결서비스를 받으십시오. 당일 신청하셔도 가능하오나 이사 2~3일전에 예약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보정계수란?

1. 온압보정계수란?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1㎥의 가스를 표준상태(0℃, 1기압) 부피로 환산하기 위한 계수를 온압보정계수라고 합니다.

 

2. 온압보정계수의 특징.
온압보정계수는 날씨가 춥거나 기압이 높아지면 수치가 올라가고 그 반대인 경우 내려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1이상 여름철에는 1미만으로 나타납니다.(1기압 0℃이하인 경우는 1이상, 0℃미만인 경우는 1미만)

 

 3. 온압보정계수 적용대상.
가정용 최고압력 250mmAq(2,451.7Pa) 이하 수요처에 적용합니다.
250mmAq초과 수요처의 경우에는 온압보정기 설치 또는 이론보정계수 적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파손) 했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우선 당사 홈페이지 요금조회를 통하여 금액 확인이 가능하시며

첫째, '인터넷지로', '전자납부번호', '입금전용계좌'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계좌로 입금시 이체 수수료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둘째, 납기 2일 전까지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요금고지서를 재발행해 드립니다.

셋째, 해당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 집 검침을 못했는데 요금이 어떻게 나왔나요?

사용자의 부재로부득이하게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으로 인정사용량으로 고지후 익월에 정상 검침시 정산합니다.
(관련근거:서울시 공급규정 제4장 18조, 경기도 공급규정 제 4장20조 사용량의 산정.)


가스요금을 몇 개월 미납되면 가스공급이 중지됩니까?

도시가스 미납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스공급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혹, 도시가스 미납으로 공급이 중단 되셨으면 미납요금 납부 하신후 재 공급을 요청하시면 확인후 도시가스 공급 해제가 가능하나, 일부 가스요금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공급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단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제외)

- 서울도시가스 콜센터 1588-5788



가스 요금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금고지서는 매월 납부마감일 7 ~ 10일전까지 배포하여 드립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도착이 안되었으면 분실이 우려되오니 해당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사회배려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열량제도란?

2012년 7월부터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매월 수입되는 열량에 따라 공급열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용한 가스열량으로 요금을 납부하게 되며,요금부과 단위가 부피단위(Nm3:입방미터)에서 열량단위(MJ:메가줄)로 변경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검침은 언제 하나요?

요금고지서(고객용) 중간에 보시면 검침일이 표기가 되어 있으며, 매월(취사전용은 격월) 정례일에 검침을 시행합니다.(다만 정례 검침일에 검침을 시행하고자 하나 휴일,날씨등의 영향에 따라 약 2일 정도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 집 가스요금은 두 달에 한번씩 고지되는데 이유가 뭔가요?(격월)

고객님댁은 격월검침 대상 수요가 입니다.
격월검침 수요가는 취사 전용사용 세대에 한하여 적용되며 고객님 댁의 검침 방문횟수 최소화 및 매월 납부를 위해 은행에 방문의 불편 해소는 물론 종이고지서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