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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각.지혜

[서울도시가스 - 자주하는 질문] 안전점검원이 가스시설이 부적합하다고 지적 후 개선 권고서를 주고 갔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 조치해 주는게 아닌가요?

by K캐모마일 2020. 1. 7.
 

[서울도시가스 - 자주하는 질문] 안전점검원이 가스시설이 부적합하다고 지적 후 개선 권고서를 주고 갔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 조치해 주는게 아닌지 알아보아요.

 

안전점검원이 가스시설이 부적합하다고 지적 후 개선 권고서를 주고 갔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 조치해 주는게 아닌가요?

부적합한 가스시설은 반드시 수리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수리방법든 자격을 갖춘 전문 시공회사에 의뢰하거나 해당 고객센터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고객님의 가스시설물은 고객님의 사유시설로써 수리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가검침은 어떻게 하나요?

계량기가 실내에 있는 고객님들은 매월 지정된 일자에 고객님께서 직접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시어 대문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계량기 지침 기록표' 스티커에 지침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검침은 아래와 같이 검정색 바탕의 숫자를 해당월에 맞게 기록합니다.
또한 지정된 검침일까지 기록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요금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제외 대상.]
 1.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현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료.
 2.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보육시설의 수업료 등 공납금.
 3.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및 인터넷 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TV등 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료, 리스료.
 5. 취득,등록세 등 과세대상 재산의 구입비.
 6. 금융,보험용역(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대가.
 7. 복권, 우표, 수입인지, 수입증지 구입비용.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메일로 고지서 청구서를 받아보시고자 하는 고객님은 먼저 서울도시가스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빌링 대행업체인 한국인터넷빌링에 등록하시거나, 서울도시가스 콜센터 또는 고객센타에서 전화로 접수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울도시가스 요금팀 및 고객센타에서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또는 방문 접수 하시면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를 변경해 드립니다. 사업이 휴업중이거나 폐업시에도 도시가스 회사에 신고하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가스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단, 가정용제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고객은 고지서여백에 세무정보란에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표시되며, 발급요청은 고객센터에 사용계약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팩스 또는 방문 접수 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최초등록되면 자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국세청(www.esero.go.kr) 및 포스트빌(www.postbill.c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사업이 휴업중이거나 폐업시에도 도시가스 회사에 신고하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 가능 하나요?

세금 계산서 발급은 요금청구 월 다음달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마감은 익월5일까지 이며, 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신고는 매일 신고하고 있어 마감일 이후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납부마감일이 지났는데 요금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

요금을 아직 납부가 안되셨다면 납부 마감일이 지났어도 당월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단, 고객님께서 납부 마감일 이후에 납부 하시게 되면 월2% 최장 년2회까지 일할계산되어 익월(또는 익익월)에 고지서에 청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