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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각.지혜

[한국도시가스협회 - FAQ] 전출입시 가스요금 정산방법은?

by K캐모마일 2020. 1. 6.
 

[한국도시가스협회 - FAQ] 전출입시 가스요금 정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전출입시 가스요금 정산방법은?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 후 요금을 납부하는 후불제도이므로 전 · 출입일자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요금은 소비자 당사자간에 요금정산을 하셔야 하는데 요금정산은 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회사 또는 지역관리소로 연락하여 사용요금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도시가스 체납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전·출입을 하여야 합니다.


가정용의 경우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사용할 때 요금계산 방법은?

12㎥까지는 취사 단가가 적용되며, 12㎥ 초과분은 난방용 단가가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도시가스, 즉 천연가스 요금체계는 크게 도매요금(가스공사 판매요금)과 소매요금 (최종 소비자요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스공사 판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각 지역별 도시가스사에 판매되어지는 요금이며 최종소비자 요금은 각 지역별 도시가스사에서 일반 가정으로 판매되는 소매요금입니다.

◇ 도매요금 원료비.
(LNG도입가+도입부대비)+가스공사 제조, 공급비용.

◇ 소비자요금.
가스공사 공급가격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도매요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 승인으로 결정되며 각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결정됩니다.

도시가스의 소비자 요금은 9개 용도로 구분 책정되게 되는데 취사용, 난방(개별), 난방(중앙), 난방(업무), 영업용1, 영업용2, 냉방용, 산업용,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으로 계절간 차등 적용됩니다.


 

안전점검은 꼭 받아야 하는지?

도시가스사업법상 정기적으로 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즈콕크란 무엇인가요?

가스가 흐르는 통로를 자동으로 개폐하기 위한 것으로 배관과 호스연결 부분에 설치하며, 가스사용중 호스가 이탈되거나 절단되어 규정량 이상의 가스가 흐를 경우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로 가정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로부터 가스시설이 불량하다고 지적·시정권고서를 받았는데 도시가스회사가 조치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도로주변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당 공급회사, 지역관리소, 도시가스협회로 연락주시면 긴급 출동하여 가스 누출 여부 및 확인점검을 실시합니다.


 

가스누출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합니까?

일단 가스가 누출되었을 시는 중간밸브 및 가스계량기 밸브를 잠궈야 합니다. 그 다음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도시가스 관할지역관리소에 연락 하여 안전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의 사용은 폭발의 원인이 되니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재 발생시 가스 사용자는 상황을 잘 판단하여 침착하게 콕크와 중간 밸브를 잠궈 가스를 차단한 후 상황이 허락하면 메인밸브까지 잠그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형화재일 경우에는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전화를 하여 그 지역에 보내 지고 있는 가스를 차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계량기에서 소음이 많이 나는데 이상이 있는건 아닌지?

계량기의 소음은 계량기 내부의 각 기기들이 작동할 때 미세한 소리가 날수 있으나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점검 후 교체하여 드립니다.